박근혜 '비선 실세' 최서원 징역 18년...2년 감형

벌금은 그대로, 추징금도 7억여 원 감형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2017년 4월 기소된 이래 3년여 만에 최 씨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은 최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씨에게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징역은 2년, 추징금은 7억여 원이 감형됐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의 벌금을 200억 원으로 올리고 추징금을 70억 5281만 원으로 낮췄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으로 감형했다.


작년 8월 29일 대법원은 강요 혐의 일부는 무죄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대한 영제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는 강요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최 씨는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사적 행위를 해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세워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국정 농단'과 관련해 대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 씨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과 달리 정유라 씨의 말 3필(34억 1979만 원)과 최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 원)을 삼성그룹 승계작업 부정 청탁에 따른 뇌물로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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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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