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청장과 이춘재 해양경찰청 전 치안감(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당시 해양경비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9일 같은 시각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수홍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서해해양경찰청 전 상황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엄무상과실치상)를 받는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현장 정보 수집, 구조 협조 요청 등 적절한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져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문건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6일 위와 같은 혐의로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 참사 당일 생존 학생 고 임경빈 군의 헬기 이송 외면 의혹, 선내 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상황 상 이번 영장 범죄 사실에 넣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법원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가족 대표에게 영장실질심사 종결 시점에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법정을 나오며 진술 내용에 대해 "복수심으로 할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구속영장이 꼭 발부됐으면 하는 부분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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