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지연' 김석균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고 임경빈 군 헬기 구조 지연 혐의 등...특수단 출범 뒤 56일 만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 소홀 책임 등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를 포함한 전·현직 해경 관계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11일 특수단이 공식 출범한 뒤 56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303명, 상해 142명 등 대규모 인명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 11월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측도 김석균·김수현·김문홍 등 해경 관계자 15명과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고소·고발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김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작년 11월 출범 이후 하루에 2~3명씩, 세월호 참사 관계자를 100명 넘게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인천 연구구 해경 본청과 전남 목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와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주파수공용통신(TRS) 교신기록 원본, 감사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공용통신(TRS)은 해경 지휘부와 함정, 항공기가 교신하는 무선통신이다. 또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김 전 해경청장을 소환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분초별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부실했음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은 2015년 2월 참사 당시 구조현장지휘관이던 목표해경 123정 김 모 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윗선인 김 전 청장은 당시 현장 지휘부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참위는 지난해 11월13일 단원고 2학년 고(故) 임경빈 군의 헬기 이송 지연 의혹,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사참위에 따르면 임 군은 참사 당일 맥박이 뛰는 상태로 오후 5시24분 발견된 뒤 오후 5시30분~6시40분 현장 지휘함인 3009함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후 임 군은 헬기가 아닌 경비정 P정으로 이동했다.

사참위는 당시 3009함에 있던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3009함 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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