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행위 제보만 매년 1700건…검찰이 '셀프 처리'

검찰 반대로 '검찰 민원'은 권익위가 처리 못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는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이 연간 1700여 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검찰 손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고충을 검찰이 처리하는 셈인데, 제대로 된 처리가 되기 힘든 구조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권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은 6554건에 이른다. 2016년 1622건, 2017년 1911건, 2018년 1666건 등 연 평균 1733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됐다. 올해도 9월까지 1355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권익위가 실제 처리한 민원은 2016년 13건, 2017년 51건, 2018년 14건, 2019년(~9월) 6건 등에 불과했다. 모두 요지 불명, 또는 양측 합의로 자체 종결한 경우다. 이를 제외한 모든 민원은 검찰로 이송됐다. 검찰서 억울한 일을 당해 권익위에 찾아갔지만, 권익위도 사실상 모든 민원을 검찰에 보낸 셈이다.

권익위에서 검찰로 이송된 민원 내용을 보면 △수사관이 합의를 강요하고 고성‧반말 △사건 진행 상황 안내를 거부 △협박 조로 고발 취하를 강요 △대질조사 시 편파적 발언 및 조서 날인 종용 등이다. 모두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권익 침해 의심 행위다.

ⓒ프레시안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보면 제17조는 군과 경찰 관련 민원까지 권익위가 조사‧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유독 검찰 관련 민원은 제외돼 있다. 권익위 옴부즈만 대상에서 검찰만 제외된 것이다. 이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은 법무부‧검찰의 반대로 매번 무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는 이후에도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끈질기게 저지해 왔다. 2017년 7월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그해 12월 위원장 대안으로 정무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18년 2월 2일 해당 법안을 제2법안소위에 회부했는데, 8월 27일 시작된 소위 심사에서 법무부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을 검찰에 쥐어주는 건, 때린 사람에게 왜 때렸냐고 묻게 하는 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이제라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검찰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