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서울시가 낸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는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 내용 등에서 적절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대체집행(행정대집행)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관련 법령상 대체집행 절차가 인정돼 건물 철거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광장을 장기간 점거하는 식으로 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대한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한다”며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를 둘러싼 공방은 5월 10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처음 천막을 설치한 이래 두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6월 28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무단 점거나 천막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적 불이익을 주는 간접강제가 필요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우리공화당 법률대리인의 "관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면 될 일을 굳이 민사소송까지 해야 할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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