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개념의 불명확성 등으로 '위헌 소지' 논란이 일었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일부 조항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법조계가 '위헌'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재판소원제)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 측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료 시한인 오는 27일 오후 통과를 앞뒀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 뒤, 전날 상정된 법왜곡죄를 재석 170인에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당초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예고한 원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수정안은 의도적인 '법 왜곡' 사실이 밝혀졌을 때 검사·판사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기본 골조를 유지했다. 다만 △그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 한하고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 등 논란의 조항을 구체화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의 경우를 예외로 두고, △위헌 논란이 강하게 일었던 제3호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하기도 했다.
원안 강행을 주장해 온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간사 등 강경파들은 이날까지 '재수정안'을 요구하며 지도부를 비판했지만, 당은 수정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쳤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표결 전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법왜곡죄 관련 재수정 의견이 있었지만 당론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의 일각에선 "(법왜곡죄 적용 시) 처벌을 적용하거나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판사나 검사가 주저하는 면들이 생기면 논란이 될 것"(박용진 전 의원,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통과된 수정안에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법조계도 전날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다음 상정 안건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법사위 원안을 그대로 제출, 법조계와의 대립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재판소원제에 대한 당내 우려 및 이견 사항은 없었느냐는 질의에 "관련해서 한 분이 약간의 우려를 말씀하셨다"면서도 "어제 당론에서 결정된 그대로 (원안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곽상언 의원의 의총 발언을 비롯해 이후에도 상당수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지면서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제출했었다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 '자사주 소각' 상법개정안 가결…'법왜곡죄'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이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재판소원제는 토론 종결 표결이 가능해지는 다음날 오후 18시께 이후 통과될 전망이다. 이후엔 사법개혁3법의 마지막 남은 법안인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증원)이 마찬가지로 원안 그대로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통합특별법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공식 입장이 아직 당에 전달이 안 됐다"며 "전달이 되면 그와 관련된 논의를 당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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