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로 수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임대인 행세하고 계약서 위조해 범행...임차인들은 쫓겨날 처지

임차인들의 전세계약금을 가로챈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오피스텔 관리소장 A모(53) 씨를 구속하고 경리직원 B모(41.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2일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22명으로부터 계약금 총 8억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피스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이고 임차인과는 4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도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

B 씨는 A 씨의 임대차계약서를 등을 위조해주고 A 씨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6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B 씨는 자신의 남편 전화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임대계약 문의 전화에 남편이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저질러왔다.

경찰에서 A 씨와 B 씨는 "돈이 급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으나 서로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을 돕던 B 씨가 별도로 임차인들을 속여왔다"며 "현재 전세계약을 믿고 오피스텔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모두 쫓겨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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