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현직 임직원 '채용비리' 적발

같은 대기업 출신과 공무원 자녀 점수 조작해 합격...금품수수를 미확인

중소기업벤처부의 자금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무원 자녀를 뽑기 위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A모(62) 씨 등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화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A 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15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대기업 출신인 B모(51)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B 씨의 영어가 '의사소통 가능' 수준임에도 1차 서류심사에서 외국어 능력 최고점인 20점을 부여하는 등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경쟁자 중에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 가능자에게는 채점 기준에 맞지 않게 5~10점을 주기도 했다.

또한 A 씨 등 4명은 지난 2016년 2월 3일 시청 공무원의 자녀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마감 시한이 지났음에도 접수를 받아주고 1차 서류심사 채점 점수를 조작했다.

당시 지원자는 총 72명이었는데도 공무원 자녀에 대한 채점표 등은 남아 있지 않았고 제대로 심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자체 감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들과 부정 채용자 간의 친분관계는 확인했으나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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