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불법 투여한 보건소공무원·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헐값 매입하고 업자들은 판매 독점...수년간 관행적인 직무비리

수년간 의약품 도매업자와 짜고 독감 백신 등을 저가로 구매하거나 가족들에게 우선 제공한 보건소 공무원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뢰후부정처사, 입찰방해 혐의로 보건소 공무원 A모(54) 씨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이사 B모(51) 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건소 공무원 E모(57) 씨 등 3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보건소 공무원들이 의약품 도매업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부산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면서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가족 및 지인들에게 의사 처방없이 독감 백신 등을 투여해왔다.

전문의약품인 독감 백신 등은 국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A 씨 등은 특정 도매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의약품인 독감 백신 등을 구입해왔다.

경찰은 이같은 상황은 백신이 부족해 국가적 재난 사태가 일어난다면 실제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은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한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A 씨 등은 우선적으로 먼저 접종되어야 할 국민들보다 자신의 가족 등에게 수년간 죄의식 없이 우선 접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직무비리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갑·을 관계인 보건소 공무원과 의료기기 도매업체 대표는 의료기기 구매·입찰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금품을 요구·약속하면서 입찰을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입건된 피의자 중에서는 간호 공무원이 171명으로 부산시 산하 보건소의 전체 간호공무원(420여 명)의 3분의1에 해당되는 등 이같은 불법행위가 수년간 관행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에 해가 도리 것이 두려워 직원들과 모의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간호사들도 만연하게 도매업자들로부터 백신을 저가로 구매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오히려 비싼 가격의 백신을 맞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으로하는 공무원들 상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보건소를 사대로 관행적인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 등의 구매·입찰의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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