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희정 미투' 김지은, 끝까지 지지한다"

사법부 판결 반대 이례적...형법 개정 움직임 힘 받나?

여성가족부가 사법부의 '안희정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를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비판 입장을 내는 일은 간혹 있긴 하지만,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향후 성폭력 범죄 관련 형법 개정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게 될지 주목된다.

여가부는 16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미투 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대표적인 예""이번 판결은 오히려 수많은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더 이상 폭로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폭력 범죄 처벌체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성폭력의 범주를 넓게 해석하는 형법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No means no(부동의 의사만 표시했을 경우에도 성폭력 인정)', 'Yes means yes(동의 의사를 표명한 관계만 합의된 성관계로 인정)' 등을 우리 형법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 국회에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297조 등)는 형법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비동의 강간죄'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의 이같은 입장도 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현백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 출석해 "강간의 범주를 넓게 규정해서 범죄로 보아야 한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