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수차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을 '권력형 성폭행'으로 규정하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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