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디딤씨앗통장’ 노린 범죄 잇따라…금전 피해 1년 새 59% 증가

전담인력 1명당 32명 관리·상습범 감형 사례도…박용갑 의원 “통장 해지 안전장치 마련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프레시안DB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과 지적장애인의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금전피해는 1년 새 59% 늘었지만 피해 예방과 사후 관리를 담당할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료와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금전피해 확인 건수는 2024년 32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59.4%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전세·투자 사기와 빚 상속, 자립정착금 및 수당 갈취 등이다.

특히 보호대상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도록 유도한 뒤 적립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반복됐다.

광주에서는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거나 차량 구입을 제안하며 통장 해지를 유도해 적립금 1329만원을 포함한 약 1800만원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와 제주에서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고, 팔씨름 내기로 빚을 지게 한 뒤 통장 해지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총 175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는 지적장애인에게 네일아트 비용과 식사비를 요구하고 적금 해지를 종용하는 등 모두 33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가해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사건 가해자는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천안지원 사건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다.

자립준비청년을 관리하는 전담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인력은 228명으로 자립준비청년 7395명을 담당하고 있다. 직원 1명당 평균 32.4명이다.

강원은 56.1명, 제주는 54명, 전남은 52.4명으로 전담인력 1명이 50명 이상을 맡고 있다.

대전은 전담인력 10명이 213명을 관리해 1인당 21.3명으로 세종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다.

금전피해 확인 후 법률자문이나 사례관리 등 지원으로 이어진 비율은 2024년 81.3%, 지난해 86.3%였다. 지난해 피해자 7명 중 1명가량은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박 의원은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설 때 중요한 밑천인데 이를 노리는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장 해지 시 사용처와 절차를 확인하고 해지금 인출 과정에 지정계좌이체 지연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전피해 위험을 면밀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청년에게 집중 사례관리와 법률·금융지원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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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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