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권 CVO와 배우자 이모 씨의 이혼을 인정하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배우자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권 이사장과 배우자 이 모 씨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결론을 내고, 권 CVO가 이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486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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