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사소송법 속도전…"대통령 특혜 입법 아니다"

12일 본회의에 형소법 상정·처리 전망…법원법·선거법 등은 논의 단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을 법에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전 '사법리스크'가 국민의힘 측 주요 공격 소재였던 만큼, 야당에선 해당 입법 시도 또한 '방탄입법'·'특혜입법'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석상에서 이 같은 주장을 두고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용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며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국가 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다. 개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압도적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법사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과 형소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겨냥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 음모의 산물"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정 법 앞에 평등을 외치고 싶으면 윤석열·김건희 구속부터 당론으로 정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법안들에 대해선 일단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형소법 외 다른 법안들의 처리 계획을 묻자 "법안들은 각자 해당 상임위가 있다. (상임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한편 이날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커피·빵·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이 두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고 외식물가 인상률도 3%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계란도 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한 판에 1만원 시대, 이른바 금란이 됐다"며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정부·여당의 물가 대응 행보를 강조했다.

박 대행은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현안을 보고받았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대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민주당도) 당 차원의 물가관리TF를 구성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행은 또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에도 나서겠다"며 "국가의 재정투입은 경제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한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대선 기간 중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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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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