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여 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국헌에 반한 내란 사태를 일으킨 이가 퇴직금까지 신청하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아직 김 전 장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심사 중이라고 추 의원에게 설명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12월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받았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때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는 와중에 퇴직금을 청구했다는 소리다. 청구된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12월 5일이었다.
김 전 장관은 형벌 사항 등의 항목에 '없음'으로 표시했다.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니라 '일반 퇴직'으로 명시했다.
김 전 장관은 1982년 소위 임관 후 2017년 중장으로 전역하기까지 약 35년간 군 복무를 해 군인연금 수급권자다. 그는 전역 직후부터 군인연금을 수령해 왔다. 통상 예비역 중장이 받는 군인연금은 월 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군인연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현역 군인일 때 저지른 범죄 행위가 금고형 이상일 때만 삭감된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의 내란 행위가 유죄로 확정돼도 군인연금은 당장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더해 그가 군 전역 후 대통령경호처장(2년 3개월)과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재직한 데 따른 퇴직급여까지 이번에 청구했다. 이 부분은 12.3 비상계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느냐"며 "군인연금 역시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급여를 계속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 원으로 작년(2억5493만 원)에 비해 3.0% 올랐다. 세전 월 2183만 원, 세후 1450만 원 수준이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기준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한 근거는 있지만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 급여의 제한 근거는 현재 없다고 밝혔다. 관련해 민주당은 최근 탄핵소추된 공무원 보수를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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