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해 총 177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일부 증인의 채택에 반발했다.
국조특위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기관 증인 목록 포함됐다.
내란행위의 실질적 실무 주체로 꼽히는 군 인사들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현재 내란죄 핵심 혐의자로 구속수감 중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이다. 현직으로는 내란죄 수사에 적극 협조 입장을 밝힌 김선호 국방부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다만 여야 간 쟁점 사안으로 관심이 쏠렸던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12.3 계엄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도 추후 협의 대상으로 남았다.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윤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위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이) 납득이 전혀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할 것. 윤석열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일정에 맞춰 그 전에 이뤄질 일반증인 채택을 통해 윤 대통령을 증인 명단에 올릴 계획이다.
이날 의결 사항에 따르면 특위는 이달 14일 국방부·군을 대상으로, 이어 15일 대통령실·국무총리실·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받고, 이후 1월 22일과 2월 4일·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특위 현장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채택된 증인 중 일부를 두고 반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중차대한 시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기관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것은 반드시 좀 제고가 돼야 될 것 같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대통령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를 줬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 쪽지의 내용이 '국회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라', '임금까지 다 끊어라'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회의를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12.3 계엄 당일 최 대행과 이 총재 등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을 들어 "(내란) 행위의 자금줄을 마련할 회의를 여기서 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증인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본 안건과 별개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항목을 제외한 것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계엄)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국민여론이다"라며 '내란'이 명시된 특위의 명칭과 조사 대상 기관 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소추시 탄핵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형사적인 내란죄 판단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대통령이 지켜야 될 중대한 책무, 헌법상의 원칙·가치에 위배됐느냐의 여부를 헌법에 맞게끔 구성하는 것이 헌법재판"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최근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내란수괴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집행을 방해한 사람들이 (특위에) 앉아서는 안 된다"며 전날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에 집합한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의 특위 사임을 요구했다.
박준태 의원 본인은 수사·사법기관의 영장 발부 및 집행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리로 이를 맞받았다. 그는 "위법·부당한 공수처의 불법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