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80명 병력으로 국회 장악? 실탄 본 사람 있나?"

검찰 수사 전면 부인…"질서유지 위해 병력 투입", "김용현 공소장 황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역할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병력"이라며 "국회 안에서 군인들이 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실제 현장에서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많은 분들이 실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실탄 본 사람 있나. 가지고 갔다는 병사가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국정 혼란과 국가 위기 상황을 우려한 윤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내린 결단이며 통치행위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혈사태가 생기는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전제 하에서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틀을 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는 280명의 병력 밖에 가지 않은 것"이라며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280명으로 되겠나"고 주장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그 넓은 국회를 280명으로 장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국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인가. 국회의원만 300명, 직원을 포함하면 1000명이 넘을 것인데, 거기에 280명이 가서 어떻게 장악하나"고 했다.

그러면서 "무장하지 않은 병력이고, 보낸 병력도 부사관 이상의 고참급 병사들을 투입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한 "국회에 군인들이 머문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라며 "계엄 해제 의결 직후에 철수하기 시작해서 새벽 1시 반 정도에 철수가 끝났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또 "현장에 갔던 병사 중에서 시민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가는 사진을 봤다"면서 "이것이 무얼 제압하고 핍박하려고 투입된 병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과 차이가 크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회에 특전사 466명, 수방사 212명을 비롯해 1605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동원된 실탄 규모도 5만7000여 발이라고 적시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군을 이끈 혐의로 구속기소된 내란 혐의자들의 검찰 진술에도 일관성과 신빙성을 문제 삼아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그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수방사령관 진술인데, 그 사람은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뭘 끌어내나"고 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국회로 출동해 현장 지휘하고,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또 "객관적인 상황,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검증해봐야 한다"면서 "당사자들의 진술들이 1차, 2차, 3차로 변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윤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 밝혔던 관계자들의 최초 진술과 김용현 공소장에 적시된 진술이 변화된 점을 파고들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거듭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면서 "김용현 장관 공소장이 얼마나 (검찰의) 일방적 나열이고 증거가 없는 진술 뿐인 황당한 공소장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선포로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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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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