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운동가 출신 송영길의 '검토' 감사드린다"

"지자체와 근로감독권 공유, 산재사망 줄이는 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자체 근로감독권 부여 방안 검토' 지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자체와 근로감독권을 공유하는 것은 산재사망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운동가 출신 송영길 대표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검토 지시를 환영하며 감사 말씀드린다. 노동운동가로서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한 대표의 생애 체험의 결과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故 이선호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영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산업재해TF'를 구성,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 근로감독권 부여 문제는 이 지사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송 대표가 이 지사의 정책을 수용한 것은 처음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당시에도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 시켜 위법 현장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인력과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근로감독권 부여에 부정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자체가 근로감독권한을 가질 경우 근로감독의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노동부의 반대 이유인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은 '노동기준에 불부합하는 불법의 방치 상태'를 전국적으로 통일적 균질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되 불법 단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감당하는 것처럼, 노동환경 기준은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균질하게 정하되 규정 준수 독려와 위반의 단속과 제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을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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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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