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첫 조사가 15일 밤 9시 4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항전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 조사가 오후 9시 40분경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첫 조사가 10시간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 후 곧바로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밤 9시 50분경 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16일 오전에 다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날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시행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질의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공수처의 이번 체포는 48시간 동안 유효하다. 따라서 이번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만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 조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첫 수사 후 입장문을 내 이번 수사는 "불법수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은 위법적이라고 그간 주장해 왔다. 이에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번 청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의 위법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는 당초 이날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기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백팔십도 달라진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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