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 과정이 아닌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5일 문화방송(MBC)의 <특집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내란 혐의를) 다 인정하면 그대로 인정, 내란죄 수괴죄(우두머리 혐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수사기관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재판 과정에서 대질 심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변론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들도 그런 전략으로 가려고 처음부터 '기소를 해라.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해라. 영장실질 심사에 나가서 다투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은 수사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대로 질문을 계속 이어가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통상 괄호를 열고 '묵묵부답'이라고 기재"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조사가 다 끝나면 (피의자가) 서명하고 날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체포 목적은 정상적으로 따지면 조사를 위한 것인데,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기 아니냐"라며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증거를 다 확보했다는 뜻 아닌가. 그렇다면 기소 절차를 밟아라. 그러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범죄 성립 여부보다는 증거 인멸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며 "일부에 대해서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법관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범죄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상의 피의자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법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특히 "내란 범죄는 형법에서 가장 중한 범죄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서 대부분 중대한 범죄로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10명에 대해서 전부 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내란 범죄, 더군다나 죄책이 더 높은 우두머리로써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경 지휘부 10명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노 변호사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상황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영장 기간인 최대 20일을 열흘 씩 나눠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1차적인 수사를 거쳐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며 "검찰은 사건을 이첩 받아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구속기간(최대 20일)을 전부 다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 기간(48시간) 중에 1차 조사가 이뤄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 2차 내지는 3차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일 안에 공수처에서의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추정했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이첩받아서 바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보충 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 역시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열흘씩 나눠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향후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1회에 한해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고위공수처의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위법·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사사건건 하자가 있다며 계속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대해 문제를 삼고있다 뿐이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미 다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측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내란 범죄나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논하지 않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 그 얘길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과연 내란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를 생각 못했던 것"이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경찰과 같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문제는 해결됐"으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의신청도 다 기각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은 다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자신의 체포 과정의 위법·불법성을 주장할 생각이라면 피의자의 권리인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헌정을 유린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없이 오히려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면서 '불법과 불법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그 점을 본인이 감수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체포에 응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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