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委'처럼, 기본소득제 도입 '공론화위원회' 추진한다

경기도, 국회에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 입법 건의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기본소득 추진이 가능할까. 경기도가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를 위한 대통령 소속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달 중 해당 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국회 논의를 건의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마련 중인 주요 내용은 △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의 원칙, △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기본소득제도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실시계획 수립 및 공론화 실시 기간·방법, △ 공론화 도출 결과 보고 및 종합보고서 작성, △ 성실이행 의무 조항 등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지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이슈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의사 결정에 반영했던 전례도 있다.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핵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다룬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이재명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도 적용해보자는 취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도입·실험·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정책적 실험․도입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법 건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기본소득 도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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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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