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만 보조금 지원 의무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논란

'체육단체 운영 독립' 위한 것이라지만...다른 문화 예술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회 운영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3항에는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지자체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한 현행 법안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자체로부터 지방체육회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자체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수년간 누적되고 불거져 나왔던 체육계 비리 등의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지방체육회 등이 보조금 부당 사용 내역이 적발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도가 마땅치 않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도체육회에 대해 지난해 감사를 벌여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하고, 93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도체육회 뿐 아니라 전반적인 '스포츠계 비리'가 줄줄이 터져 나왔던 최근 상황에 비춰보면, 체육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만 의무화되면 다른 문화 단체, 예술 단체 등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임의 규정이다. 이때문에 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회 보조금만 의무 지원하는 방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뿐 아니라 어떤 단체도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법률로 의무화환 사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지방자치 사무 소관 사안을 중앙에서 법률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정부는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조금을 편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단체'에만 예외적으로 '의무 규정'을 만들어 놓게 될 경우 근본적으로 지방 자치 및 보조금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법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규정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두게 되면 보조금 부적격 사유 발생시의 반환 및 제재 규정과 충돌해 체육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제 및 관리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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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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