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과하다' 지적에도, 국민연금은 '낮추자' 협의 거부

1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은 '요지부동'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5일 일산대교 1인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김용진 이사장) 측에 협상과 함께 이사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통행료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공단 측은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지난 2008년 민간투자도로로 개통한 일산대교는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으나, 지속적 인상으로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에 달해 주민들의 원성이 잦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 도로에 비해 3~5배 비싼 셈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일산대교 1인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 "도민들이 일산대교의 현행 통행료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경기도는 도민들의 합리적 요구를 받아들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고자 한다"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산대교 관리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안 등 현행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적극적 개선을 국민연금공단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개별투자건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일산대교㈜가 빠진상태에서 이사장이 직접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거절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그간 수차례 협의를 요구하며 현장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지만 공단 측은 지난 3월 9일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고 자금재조달은 불가"라고 하는 등 경기도의 협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15일 일산대교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협상하며 해결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협상을 요청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경기도민의 통행 기본권을 담보로 여전히 '주주 수익률 훼손'을 이유로 비협조적인 협상 태도를 일관해오고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고양시 시민단체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지난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 ±2.2%P)에 따르면 과도한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필요성에 90%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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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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