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측이 청소노동자에 2000만 원 지급했다? 왜?

노조 "검찰과 고용노동부 LG측 부당노동행위 관련, 강제수사 나서야"

LG 측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네 명에게 노동조합 탈퇴 및 쟁의행위 중단 등을 대가로 각각 2000만 원의 금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소노동자들은 금품 지급을 두고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LG측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8일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 측이 4월 5~6일 사이 4명의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대가로 각 2000만 원의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2000만 원은 상여금도 수당도 없이 최저임금만 받던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에게는 1년 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이날 LG 측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며 서명을 요구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는 '회사, 회사의 임직원,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업무 방해, 명예 손상, 모욕, 비방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합의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인정한다', '일체의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서울지부는 지수아이앤씨(지수)가 합의서에 서명한 청소노동자에게 2000만 원을 입급한 통장 거래내역을 공개됐다. 지수는 LG트윈타워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재하청 용역업체로 지난 1월까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두 고모 구미정, 구훤미 씨가 소유한 회사였다.

서울지부는 해당 합의서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의식해 직접 노조 탈퇴, 쟁의행위 중단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일체의 쟁의행위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일종의 매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부는 이어 "LG 측이 지난해 12월 용엽업체 변경을 핑계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몇백만 원의 위로금까지 제시하며 사직을 종용한 데 대해 노조는 1월 6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며 "원하청 공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신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부는 "LG 측이 이런 식의 노조 파괴를 끈질기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노동부와 검찰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부와 검찰은 LG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수는 이에 대해 노동조합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은 이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지수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1월 용역업체 변경을 이유로 LG트윈타워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LG 측은 청소노동자들에게 LG마포빌딩으로 옮겨 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LG그룹 본사가 입주한 건물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이냐"며 LG트윈타워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 LG측이 청소노동자에게 제시한 합의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 합의서에 서명한 청소노동자에게 지수아이앤씨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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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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