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사고 이후에도 발전 공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과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 수시감독 1차 결과'를 보면, 노동부는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업장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377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지난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였다.
한국서부발전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방호덮개 미설치 △ 통로 밝기 기준 미달 등이었다. 지난 9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기사가 압사한 산재사고와 관련해서도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법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국전력공사로(한전)부터 받은 최근 5년 산재 사고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한전 산재 사망자 32명 중 31명은 하청 노동자다. 사상자로 범위를 넓히면 총 333명 중 304명이 하청 노동자다.
한전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원인은 감전 114건(34.2%), 추락 67건(20%), 넘어짐 42건(12.6%), 맞음 26건(7.8%), 끼임 22건(6.6%) 등이었다. 이 중 산재사망 원인을 추리면 추락 15건, 감전 11건 등이다.
황 의원은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위험작업을 외주업체에 떠넘기는 공기업의 행태가 여전하다"며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지게하는 등 산업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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