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등 주장한 이영훈·류석춘, 이용수 할머니에 피소

소송대리인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쓴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 등 집필진과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의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형사 고소한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교수 등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류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전했다.

소송을 대리한 양태정 변호사는 "이 전 교수 등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은 지난해 ‘위안부는 매춘부고, 강제징용은 입신양명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였으며 독도는 일본땅이니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반일종족주의>를 출간해 생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다시 비판하는 후속작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출간해 한국 사회의 건전한 역사관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류 교수는 일본 우익잡지 <하나다> 8월호에 '강제징용자 대부분은 돈 벌러 자원한 것이며, 위안부는 대부분 민간 매춘업자에 의해 속아서 위안부가 됐고, 일본 토지 조사 사업은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다'는 글을 썼다"며 "이는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윤재 씨는 "저희 아버지는 1942년에 인천에서 강제징용되어 돌아오지 못했고 시신도 못 찾고 있다"며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 교수들도 그런 말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병원에 입원해 있어 오지 못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께 아침에도 통화드렸는데 고소의 취지에 동의하셔서 고소인으로 같이 하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교수와 류 교수에 대한 고소장은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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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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