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저지른 범죄행위에 면죄부 류석춘이 정직 1개월?"

정의기억연대 "일제가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에 면죄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해 연세대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7일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직' 처분은 정직 기간 중 교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징계다.

정의연은 "역사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에게 정년퇴직을 불과 몇 개월 남긴 지금 1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며 학교 측의 늑장 대응과 낮은 징계 수위를 비판했다.

정의연은 "류석춘의 행태는 식민지·점령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제가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상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권과 명예 회복은 물론 진리의 전당인 대학의 품위 회복을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학교 측에 당부했다.

정의연은 류 교수를 두고도 "'학문의 자유' 운운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며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한다"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류 교수는 학교의 처분 결정이 나온 즉각 입장문을 내 불복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정의연은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송치돼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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