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올리면 나라 망한다?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

[기자의 눈] 최저임금 인상 우려를 우려한다

지난 15일 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곧바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극한 반발이 보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재계가 후폭풍을 우려한다는 이야기와 고용 위축을 부르리라는 전망, 자영업자 삶이 더 힘들어지리라는 주장이 포털을 도배했다. 타깃은 명확히 현 정부다.

직관적으로 이들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다. 일단 고용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을 공산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고용 안전망 확충에 그만큼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할 까닭이 있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자영업자의 우려도 나쁜 의도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적자에 시달려 빚의 늪에 빠지는 와중에 16%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실질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 일종의 마타도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따져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우선, 최저임금은 노사정이 합심해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사회적 의미 중 하나는 오랜만에 3자 합의 결정이었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인상액이 아니다. 굳이 비판의 화살이 향해야 한다면, 이는 노사정 위원 전원에게 향해야 한다.

역으로 정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지원하는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곧바로 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4조 원대 이상 규모의 재정 지원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공적자금이 대기업에만 투입된다고 비판한 주체가 바로 중소기업중앙회다. 그간 자영업자 측은 여러 통로를 통해 소상공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부당한 상가임대차 제도 등을 개선하고 프랜차이즈 업주의 갑질을 막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 이 같은 요구가 적잖이 담겼다. 사업주들은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순간이다. 사용자 측의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비판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 더 많은 재정 지원 혹은 더 강한 자영업자 보호 대책 요청으로 이어지는 게 맞다.

정부의 지원액 덕분에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 중 업주가 자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491원이다. 하루 8시간 기준 3928원, 한 달(월 209시간 기준) 10만2619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노동자 1인에게 사업주가 이만큼 더 부담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이전보다 22만1540원을 더 번 노동자가 소비 시장에 접근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는 약 462만 명이다. 곧바로 내년부터 효과를 보는 소비 가능액 증가분이 1조235억 원에 달한다.

이만큼 늘어난 소비 여력이 결과적으로 다시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려준다.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고소득층보다 더 높다. 당장 소비해야 할 자금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하면 고소득층 감세보다 더 큰 소비 진작 효과를 얻는다는 결과가 나온 이유다.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간 특정 기업을 살리는데 투입된 공적자금과 이번 재정 지원 방안을 따져보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치에 어긋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부실 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총 168조7000억 원에 달한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화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에 3조50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고, 파산위기에 내몰린 서울보증보험에는 10조2000억 원이 들어갔다. 대우조선해양에만 두 차례에 걸쳐 7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금호타이어에 9조 원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공적자금은 자칫 경제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데다, 기업이 사실상 먹고 튀는 일도 일어나는 위험을 가진 자금이라는 점에서 투입에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1997년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중 회수된 금액은 114조5000억 원이다. 아직 정부는 50조 원이 넘는 돈을 되찾지 못했다. 일부 금융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경우, 사실상 회수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정부 지원안과 최저임금 인상안은 공적자금보다 더 깨끗한 집행 과정을 거쳐 더 큰 효과를 얻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결코 사용자 측에도 나쁜 일이 아니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