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이 올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157만3770원이다.
오름폭은 절대 금액 수치로 역대 최대며, 인상률 16.4%는 지난 2000년 9월~2001년 8월의 16.6% 이후 최대다.
정부는 곧바로 재정 투입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등의 정책으로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투입 지원액 규모는 4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세 번째 노사 합의안
지난 15일 밤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결정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등 노사 합의안으로 의결에 성공했다. 노사 합의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최저임금위에서 세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낸 끝에 노동자위원은 시간당 8330원(전년 대비 28.7% 인상), 사용자 위원은 6740원(전년 대비 4.2%)을 제시했다. 이대로 파행될 가능성이 컸으나, 공익위원들이 양측을 오가며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밤 11시경 노사 최종안으로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 안이 제시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표결에 부쳐 최종 협상안을 결정했다. 투표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는 15대 12로 노동자위원 측 안이 3표 더 많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노동자 463만 명이 내년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게 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인상 폭이 큰 만큼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인건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대책 마련 착수
한편 최저임금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돼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면서도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 가중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에 관한 대응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초과 부문에 관해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정부 안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집행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주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 관리 비용 부담 완화책을 병행한다는 걸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영업 환경에 큰 제약을 가하는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합리적 수준으로 제약하는 방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가맹점,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점주의 단체구상권을 강화하고 가맹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의 관련 대책 실행을 위한 금액 규모는 4조 원 이상대로 추정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 성장 잠재력 재고와 소득 주도의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3대 기본 원칙에 따라서 마련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철회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정부가 최대한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김 부총리 외에도 미래부,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농식품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중기청장, 통계청장 등 각 부처 장관급이 모두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제 정책 관련 장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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