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9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증언 조작'을 실행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로부터 조작된 증언을 전달받은 후 이를 국민의당 선거캠프에 다시 전달한 인물이다.
이 전 최고위원과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가 건넨 증언이 조작된 것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국민의당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사건을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전날까지 4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특히 전날인 8일에는 이유미 시와의 대질신문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와의 대질신문을 포함한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조작 사실을 몰랐으며, 다만 이 씨에게 '제보 자료를 빨리 달라'는 취지로 재촉한 일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사이에 '조작' 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지 초점을 두고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주말 안에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점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당은 일요일 휴일인 이날 오후 3시, 예정에 없던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것이었다.
한편 검찰은 이유미 씨의 '조작' 행위에 가담한 이 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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