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결의한 황교안 탄핵, 가능할까?

의석수 충분해도 자유한국당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직무 유기'라는 취지에서다.

황교안 대행 '탄핵'을 가장 먼저 촉구한 정당은 정의당이다. 심상정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사실상 막았던 지난 6일부터 탄핵을 언급했다. 여기에 황교안 대행이 27일 특검 연장을 거부하며 특검을 사실상 해산시키자, 국민의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황교안 총리 탄핵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도 탄핵에 뜻을 모으기로 하면서 '야권 공조'를 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헌법상 국무총리를 탄핵하려면 국무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한다. 야3당이 황교안 총리를 탄핵하려는 명분은 '직권 남용'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켰다는 것만 가지고도 탄핵 소추를 발의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잠정적인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한 점, 특검법의 제정 취지를 과대 해석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점이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황교안 대행은 백 번 탄핵해야 마땅하나,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야3당과 바른정당의 황교안 탄핵 공조는 무산됐다.

물론 야3당만으로도 탄핵안 발의 요건과 가결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과는 달리, 국무총리 탄핵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 야3당의 의석을 합하면 166석이다.

하지만 탄핵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가 오는 3월 2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야3당 의원들이 탄핵안을 발의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3월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더라도, 3월 3일~4일 사이에 본회의가 잡히지 않았기에 야당들끼리 표결을 할 수가 없다. 3월 임시 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하려면,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총리 탄핵안 가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3당도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야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3월 국회가 열리면 탄핵을 바로 추진하자고 했는데, 발의는 100석 이상이니 충분한데,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 일정 합의를 받아야 해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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