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8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대학 공금(교비) 3억7800만 원 상당을 법률 비용 등으로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대학 총장인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총장 측은 소송 비용은 총장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고, 지출시 학내 절차 및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 총장 측은 또 교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은 성명서를 내어, 심 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 전 사령관을 자문 인사로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 측에 대해서도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문 전 대표와 그 캠프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文 영입한 전인범, 부인 비리 의혹으로 논란) 심 총장은 남편인 전 전 사령관의 과거 사단장 승진 축하연에 교직원과 조교, 학교 업무용 차량 등을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의 입장을 내어 "전 전 사령관이 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검증이 진행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전 전 사령관은 캠프의 어떤 직책도 사양하고 개인으로서 순수한 지지를 보내준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오후 들어 다른 정당들이 "적폐를 영입하고 갑질에 눈감은 것(김재두 국민의당 대변인)", "문 전 대표의 인재 영입은 실패의 연속(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 등 비난을 내놓은 데 대한 대응 격으로 나온 것이다. 임 비서실장은 "(전 전 사령관이) 검증을 받아야 할 직책이나 역할을 맡지 않고 있는데 공직 후보자 기준으로 신상을 털고, 주변 일을 문 전 대표와 연결시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그 분의 지지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에 소중한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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