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논평에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법'을 높이 평가한다"며 "장 의원이 기간제 계약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될 경우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적극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노동 개혁이란 명분으로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 개악 4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향성도, 접근법도 모두 틀렸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와중에 여당 의원발(發) '개혁' 법안 발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이익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했다. 장 의원의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리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 의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을 앞두고 부당 해고를 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쓸 길이 없었다"며 "장 의원의 법안은 해고 기간 중 임금과 퇴직금 등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고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법안 내용을 평가했다.
타 정당 소속 의원의 법안, 그것도 현재 추경 예산 및 '서별관 청문회' 등 현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대 당 소속 초선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이같은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같은 논평을 낸 배경에 대해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잘 했으니 잘 했다 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노동 4법을 밀어붙이며 노동 유연화를 얘기하는데, 장 의원의 법안은 새로운 시도 아니냐"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진정한 소통과 협치는 개별 의원들의 이런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사태 이후 청와대와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혹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자 그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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