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은 "피땀 어린 투쟁을 통해 박제된 조문에서 살아있는 권리로 이제 막 숨이 붙기 시작한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평가절하한 태도"라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종합편성채널 <TV 조선>
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가 법리 해석이 아닌 여론의 눈치만 살핀 여론 재판을 했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각 헌법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했다"면서 "대한민국 68년 헌법 역사에 있어 언론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특별히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을 겨냥해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후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면서 "헌재가 바라는 대한민국 사회는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 사회임이 명백해졌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도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오히려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면서 "3만 원이니, 5만 원이니 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강 의원과 기자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취재 활동에 접대나 향응이 동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전제돼 있어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헌재는 이날 낸 결정문에서 현재의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취재원의 접촉 등 정보 획득은 물론 보도·논평 등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 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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