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초선, 대구 달서갑)은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영란법 실행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이 2061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31만 원 줄어들고, 1일 평균 고객 수도 법 시행 전 30.4명에서 시행 후 29.9명으로 0.5명이 감소돼 연간 총 2.6조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9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곽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63.9%가 음식·선물 허용 가액으로 7만700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제과·꽃 등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며 "부정한 공무원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3일 김영란법 시행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 현행 법령상의 음식물 대접 및 선물 허용 가액 3~5만 원을 8만 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지금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김영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17~19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에게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66%로 나온 반면 '잘못된 일'이라는 답은 12%에 그쳤다. 당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자 136명의 응답도 '잘된 일' 71%, '잘못된 일' 13%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또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설문 항목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이 41%,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이 29%로 둘을 합쳐 70%를 차지했고,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은 12%에 그쳤다. 자영업자들의 응답 역시 '긍정 영향' 37%, '영향 없다' 31%, '부정 영향' 21%였다. 갤럽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소수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지 사흘 후 <조선일보>는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이라는 제목을 달아,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이 줄어들어 농어민들이 한숨짓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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