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감사원 자체 재무 감사가 형식적 '셀프 감사'로 드러났다"며 "감사 결과 공개 확대와 함께 감사 요원의 외부인 선임 등 외부적 통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자체 감사의 지적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2013년 6건, 2014년 6건, 지난해 3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금 의원은 "2014년도 결산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사이버 교육 내용에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불철저', '소모성 물품 처리 회계처리 부적정'등 2건에 대해서만 통보·권고·시정 결정을 했는데, 이는 같은 해 국회에서 지적한 것과 질적,양적으로 상당한 차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의 2014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인건비 전용(轉用), 국외업무여비 편성-집행 불일치, 감사 연구활동 경비 편성 취지 준수 등 총 7건을 지적했다. 감사원 자체 감사 결과가 3개 항목에 그치고, 이 가운데 1건은 '모범 사례'라는 칭찬 내용임과는 대비된다.
금 의원은 "인건비의 경우 2년에 걸쳐 전용이 발생했고, 2014년의 경우 전년보다 전용 범위와 액수가 확대되었음에도 자체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전혀 지적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것이 바로 '셀프 감사'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권 및 시민사회에서는 현재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감사원 개편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20대 국회가 열리자 개헌 바람이 분다"며 "(개헌은) 민생과 복지 개선에 중심을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는 것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한다"고 했다.
현행 헌법은 97조에서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정하고 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여러 차례 여야에 의해 제기된 주장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05년 "정치 선진화를 위해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던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신의 개헌 방안에 감사원 이관을 담기도 했다.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은 "감사원이 진정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려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되거나, 미국 회계감사원(GAO)같이 의회 소속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고 : "개헌? 대통령 대법관·감사원장 임명권부터 내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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