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 결정될 듯

최임위 공익위원들 심의 촉진 구간 제시…노동계 반발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구간을 1만210원에서 1만440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인상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1만900원, 경영계는 1만180원을 제시했으나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상·하한선을 정하는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210~1만440원(올해 대비 1.8~4.1% 인상)을 제시했다.

앞으로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에 근로자위원 측은 반발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노동존중을 외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공익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법정 고시 시한인 다음달 5일 이전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이후로 최근 17년 동안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적이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세 번째)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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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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