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검사장 이인규)는 지난달 27일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2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국정원장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미국 유학 중이던 아들 노건호 씨에게 돈이 송금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기되는 의혹은 다음과 같다. 2007년 6월께 국정원은 "노건호 씨가 미국에서 투자에 실패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청와대에 했고,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급하게 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미국 체류 중이던 건호 씨와 딸 정연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30만 달러 이상이 송금된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었고, 송금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실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의 태도를 볼 때 김만복 전 원장이 "모든 내용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이와 같은 정황증거 제시에 "집에 가서 확인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 조사 직후에는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정리를 하면 밝히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권양숙 여사가 채무 변제에 사용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있어 사용처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이 김 전 원장으로부터 건호 씨의 사업실패 소식 등에 대해 보고 받았더라도 관건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건호 씨에게 보냈다"는 구체적 내용의 보고가 이뤄졌느냐이다. 이는 검찰이 입증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4일 그동안 이뤄진 수사 결과에 대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임 총장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수뇌부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소환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검찰 수뇌부의 검토 및 구속 수사와 불구속 기소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살핀 뒤 이번 주 후반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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