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 폭력사건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토록 할 것"이라며 "국회 폭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수사팀을 보강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피해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국회 폭력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법질서 확립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그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발생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서울 남부지검도 전날 접수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고소와 국회 사무처의 수사의뢰건을 형사 6부 김현덕 검사실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장관의 보고에 한승수 총리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철저하게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사회 곳곳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상에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심지어 국회에서 민간인이 현역의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며 "관련부처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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