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나서 삼성중공업을 고발하자"

[독자 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송

1월 22일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자그마치 47일이 지난 뒤다. 그동안 기름 찌꺼기는 흘러서 남쪽 바다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급기야 태안 주민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죽음으로 항거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동기일지라도 방제 작업에 동참하였으며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가슴에 또 다시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삼성중공업은 사고 직후 오염 행위자의 입장에서 관계 당국과 협의해 방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지금까지 수수방관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겼다. 또, 깨끗한 해양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방기함으로써 국민적 믿음을 받는 기업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해 배상금 30억 원 운운하는가 하면, <한겨레>라는 특정 언론에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음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이율배반적 행위, 즉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법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을 제안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에 침해를 입었다. 환경권은 현대에 발생한 권리의 개념이며 법리적으로는 공공수탁이론에 의거한 권리 개념이다. 이러한 환경권의 개념에 의거한다면 국민들의 비금전적 환경 피해를 공공수탁자인 국가가 대신해 오염 행위자에게 훼손된 자연자원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오염으로 동산, 부동산이 손상, 파괴되면 당연히 그 피해를 복구하고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미국 해양오염방지법은 한 발 더 나아가 그 자원을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피해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연방 정부, 지역 주민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계를 갯벌에 의존해 온 지역 주민이 있다면 그는 갯벌 오염으로 입은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갯벌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수입이 줄어들어 세금을 내지 못해 공공 수입이 감소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같은 이유로 기대한 만큼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두고 있다. 방제 작업에 동원된 사람의 건강 유지에 대한 공공서비스 비용 역시 청구 대상이다.
  
  물론 이 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법적 토대를 따라서 충분히 공익소송의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방법도 있을 테다. 자원봉사진흥법에 따라서 방제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국가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름 유출 사고로 오염된 환경은 국민의 여행권을 제약한다. 그렇다면 그 피해를 삼성중공업에 물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내 법률 지식이 짧기 때문에 이 글이 어쩌면 분노에 이기지 못한 한 시민의 제안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나는 법은 상식에 근거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을 사랑한다. 삼성중공업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으로도 충분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공익소송이 어떤 식으로든 진행된다면 자원봉사자 100만 명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재판이 될 것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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