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연맹, 현중노조 '제명'키로 결정

경찰, 박일수 분신대책위 간부 3명 전격연행

28일 새벽 5시 '고 박일수열사 분신대책위'(이하 분신대책위) 간부 및 현대중공업 하청노조원 등 3명을 박일수씨의 빈소가 마련된 울산대학교병원 영안실에서 긴급 연행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금속연맹 중앙위원회는 26일 그동안 대책위와 갈등을 거듭하던 현대중공업 노조를 제명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결정했다.

***박일수 분신대책위간부 3명 긴급 연행**

울산동부경찰서는 28일 이헌구 분신대책위위원장, 조성웅 현중하청노조위원장, 김주익 하청노조원 3명을 긴급 연행했다. 이들 세 명은 평소와 다름없이 박일수씨가 안치된 울산대학병원 영안실 옆에 마련된 대책위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5시 경찰에 의해 전격 연행됐다.

이에 앞서 울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이들 3명 이외에 장인권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위원장), 김경석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장, 김동혁 하청노조조합원 포함 총 6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날 연행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장에 없어 연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울산본부 잔업거부, 부분파업 돌입**

분신대책위는 28일오후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경찰연행에 강력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즉각 성명을 내어 "현대중공업은 문제해결은커녕 열사 분신대책위 지도부를 고소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야음을 틈탄 새벽에 영안실에 난입해 세 명을 연행해갔다"며 "이는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고, 분노의 불기둥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이어 △체포영장 발부 즉각 취소 △연행자 석방 △분신 사건에 책임이 있는 현대중공업 처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활동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등에 대한 조사착수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29-30일 잔업거부, 3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부분파업 등을 결의했다. 현중사내하청노조도 28일 오후 4시부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현중노조 제명하기로**

이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은 지난 26일 전교조 울산지부 회의실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중노조를 연맹에서 제명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전체위원 57명 중 30명이 참가해, 김호규 연맹 사무처장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백순환 연맹위원장이 징계절차에 대한 과정을 중앙위원들에게 알렸다.

이번 제명결의는 연맹 규약 제57조에 따른 것으로, 규약은 "1.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본 연맹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맹은 단위노조 제명이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만큼, 이날 결의내용을 차기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중노조는 이번 징계와 관련 중앙위에 참석하지 않아 직접적인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중노조는 그동안 "박일수씨 시신에서 알코올이 나왔으므로 열사가 아니다", "박일수 분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등의 입장을 밝혀, 분신대책위와 금속연맹과 대립해 왔다.

금속연맹에 연간 4억8천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최대 노조중 하나인 현중 노조의 제명 결정은 비정규직 문제를 올해 최대 노동투쟁과제로 삼고 있는 민주노총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87년 전국 대형사업장에서 최초로 노조를 만들어 노동운동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현중 노조는 이로써 '어용노조'라는 불명예를 안고 민주노총에서 제명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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