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송파구 자택 앞에서 김모 씨로부터 석궁에 배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부장판사의 자택을 미리 찾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날 퇴근해 차에서 내리는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운전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인근 경찰서로 이송 중이다.
김 씨는 1991년 서울 모 사립대에 조교수로 임용됐다가 동료교수 비방, 연구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1996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복직을 요구하는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1995년 본고사 채점위원으로 활동했다가 "학교가 1문제를 잘못 출제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학교측과 마찰을 빚은 뒤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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