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인 육군 제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임에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무차별 난사했다"며 "범행 1주일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GP에서 탈출해 집에 돌아갈 목적으로 상관을 살해하는 등 범행동기와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나이가 어리며 폐쇄적 공간에서 불안감을 느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사형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일병의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탄창에 피고인의 지문이 한 점도 나오지 않는 등 증거상 의문이 많다"며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장병들의 유족들도 이날 법정에서 "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며 의자를 밀어 쓰러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군의 사건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피해 장병들의 사망 위치, 김 일병의 범행 당시 동선, 보고체계 등에 대해 "군의 설명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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