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김승규 '대타협', 검찰 요구 대폭 수용

검찰의 피고인 신문 유지 3개항 합의, '검란' 진정될 듯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법정 피고인 신문제도 유지 등 검찰의 요구를 대폭 수용, 한때 '제2 검란 발발'까지 예견됐던 긴장상황이 급속히 해소되는 국면이다.

***한승헌-김승규 회동으로 극적 타협**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등 검찰이 심상치 않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던 3일 저녁,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시내 모 음식점에서 두시간여 동안 긴급 회동을 열고 공판중심주의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되, 주요 쟁점에 대해 검찰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검찰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법정 피고인 신문과 관련, 양측은 피고인 신문 제도를 폐지키로 한 당초 사개추위 방침과는 달리,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유지하되 신문시기를 증거조사 절차 이후로 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재판은 피고인 신문이 재판 첫머리에 열리고 있다.

양측은 또한 수사과정의 진술 내용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검사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진술 내용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서 대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녹음.녹화 자료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3가지 합의사항은 검찰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사개추위와 검찰의 팽팽한 힘겨루기에서 사실상 검찰이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법무장관은 이밖에 이날 회동에서 공판중심주의 형소법 개정에 따라 유죄을 전제로 협상하는 플리바기닝이나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은 이날 회동 후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며 "검찰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평검사 회의 취소 등 검란 진정 조짐**

사개추위는 이날 합의사항을 4일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에 전달해 당초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손질한 뒤,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 16일 장관급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같은 합의안에 상당 부분 만족감을 표시하며, 한승헌-김승규 회동소식이 전해진 3일 오후 당초 예정됐던 대전 평검사회의를 연기하는 등 더이상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사개추위 파동은 금명간 종료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 반발을 집단 이기주의로 비판했던 민변 등은 이번 합의사항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진은 상당 기간 남을 전망이다. 민변 일각에서는 이번 타협의 배경으로 4.30 재보선 참패에 따른 정부여권의 국정운영 능력 약화를 꼽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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