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전관예우' 신랄하게 비판**
서울중앙지법 박찬(49)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부장판사제 폐지 등을 건의함'이라는 글을 통해 "우리나라 형사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온갖 연줄과 거액을 들여 변호사비를 주고 담당검사·판사와 연고가 있는 학교 선후배,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한 뒤 적법한 변론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강요해 담당검사나 판사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관예우로 인한 재판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고위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 뒤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로 후배검사에게 변론을 해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거나 후배 법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면서까지 관대한 형을 이끌어 내는 행태가 있다"고 폭로하며 "이때문에 법조 불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관예우'에 대해 "엄정해야 할 법조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만 유지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양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뒤, 해결책으로 "검사나 변호사, 교수 중에 판사를 임관하는 법조 일원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고,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관예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아예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키자는 것이다.
***참여연대 "판.검사 대부분 퇴임지역에서 변호사 개업"**
이같은 박 부장판사의 극단적 대안 제시는 전관예우 폐단을 줄이겠다는 법조계의 여러 차례 공약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폐단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법관 3백19명 중 3백5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고, 이들 전원이 자신의 최종 퇴임지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대법관급 9명 중 8명(88.9%), 고법원장급 17명 중 16명(94.1%), 지법원장급 11명 중 8명(73%), 고법 부장판사급 16명 중 13명(81%), 지법 부장판사급은 퇴직 법관 전원이 개업했으며, 판사급 1백15명 중 1백49명(96%) 등 3백5명(95.6%)이 개업했다.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은 14명의 경우 조무제 전 대법관을 제외하면 헌법재판관 5명, 헌법재판소 연구관 2명, 검사 1명 등 대부분 유사직역으로 이동했다.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 전 대법관은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고 학계에 투신해 오히려 주위로부터 청렴성을 칭송을 받은 바 있다.
검사의 경우에도 조사기간 중 퇴임한 검사 2백54명 중 2백36명이 변호사를 개업했으며, 총장급과 차장검사급은 100%, 고검장급 17명 중 13명(76.5%), 검사장급 17명 중 16명(94.1%), 부장검사급 84명 중 79명(94%), 검사급 1백24명 중 1백16명(93.6%) 등 퇴직 검사 254명 중 236명(92.9%)이 개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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