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은 금강산 재산권 관련 우리측과의 추가 협의를 제의했다"며 "7월 29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재산처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는 남북 간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과 오후 등 총 5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북측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 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하든지 또는 자산을 임대‧양도‧매각하라'는 입장을, 남측은 자산 동결‧몰수뿐 아니라 어떤 추가 조치도 당국 간 합의나 사업자간 계약, 국제 규범 위반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서 협의는 끝났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추가 협의 제의에 대해 "북측의 제의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측의 민관합동방북단은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당국자 5명, 민간기업 대표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북측은 김광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 등 4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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