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쿠르드 '자원외교'는 정치쇼"

'이라크통' 한병도 의원 "당선인 신분 망각했다"

통합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8일 최근 쿠르드 자치정부와 한국 컨소시엄이 맺은 쿠르드 4개 광구개발 관련 양해각서(MOU)와 이명박 당선인의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와의 면담에 대해 "자원외교를 빙자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쿠르드 유전 계약, 이라크 석유법 통과 전 자축은 일러")
  
  대표적인 '이라크통' 정치인인 한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석유 개발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불법계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석유법, 자치정부에 원유 통제권 허용치 않을 것"
  
  이번 계약의 성패를 가를 이라크 석유법은 현재 법률 자문기구인 슈라(Shura) 회의의 승인이 난 뒤 의회에 계류중이지만, 석유수익 분배와 외국 석유회사와의 계약 문제 등에서 이견이 있어 통과가 지체되고 있다.
  
  그러나 한 의원에 따르면, 석유법 초안과 부록에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원유 통제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고, 이라크 전역에 있는 원유와 가스의 통제권이 중앙정부의 석유가스위원회 및 이라크 국영석유기업에 주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석유법이 시한 내에 통과될 가능성도 극히 낮을 뿐 아니라 통과된다 하더라도 쿠르드 자치정부에 원유개발 통제권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라크에서는 쿠르드 미개발 유전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자치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중앙정부가 한국 등 자치정부와 계약을 맺고 유전개발에 나선 일부 국가에 대해 원유수출 중단 등 사업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원유 공급을 못 받고 있는 SK에너지 사태가 대표적이다.
  
  무스타파 타우픽 주한 이라크 대사도 석유자원 관련 모든 계약은 중앙정부의 보호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이라크 원유개발서 배제될까 걱정된다"
  
  특히 한 의원은 △외교부나 산업자원부 등 실무부서를 거치지 않고 정식 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주도한 점 △대통령 취임식을 10여일 앞두고 있는 이 당선인이 방한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 면담한 점 등에 대해 "정부조직과 외교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당선인 신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당선인의 이러한 처사는 향후 이명박 정부나 국내기업이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관계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비쳐져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관계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어서 더욱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인의 성과주의에서 비롯된 미숙한 행동 때문에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물론 원유를 둘러싼 이라크 제세력들 간의 반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오랫동안 공들여온 이라크 재건사업과 원유개발 사업에서 한국이 배제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쿠르드 유전개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거품이 많다"며 "석유공사가 MOU 체결 직후 광구 4곳의 잠재 매장량이 무려 10억~2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학자들에 의해 막연히 추정된 양"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라크 시아파 최고지도자의 아들이자 후계자로 떠오르고 있는 아마르 알 하킴 등 이라크 중앙정부 및 자치정부 주요인사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06년 8월부터 여당의 이라크재건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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