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 독일보다 여성취업률 높은 까닭?

[토론회] 성평등복지로 한국 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 중 25.3%를 넘어선 가운데, 노후·보육·고용정책 등 각종 복지정책을 '가족'이 아닌 '개인'을 단위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성평등 복지 의제 발표와 정책 과제 토론회'를 열고 "현행 복지체계는 전통적인 성별분업(남성-노동자-생계부양자, 여성-주부-생계의존자)을 따르는 '가족'을 기초로 설계됐다"며 "이런 복지체계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변화된 현실에 들어맞지 않으며 가부장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우회는 대표적 예로 국민연금제도를 들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적용제외자 제도'가 있다. 쉽게 말해 남편이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면, 전업주부 부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권박미숙 씨는 "이처럼 1가구 1연금제 형식인 현행 국민연금 가입구조로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노후를 보장받고 있다"며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구조를 1가구 1연금제에서 1인 1연금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우회는 '생활연대협약법'을 제정해 대안적 가족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권 씨는 "현재 민법과 건강가족기본법은 '가족'의 구성요건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보장, 납세, 자녀교육, 주거 등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정 삶의 형태에만 허용하며, 그 외의 삶의 형태에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혼인·혈연·입양 방식 이외에도 개개인이 생활을 '연대'하는 협약을 맺음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생활연대협약'은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제도화되었다. 독일의 생활동반자법,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법이 예다.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역시 시민연대협약에 근거해 트리에르바일레와 동거관계에 있다.

권 씨는 "생활연대협약법 제정을 통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족)의 형태가 늘어나면, 가족이라는 획일화된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기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3월 10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여성 관련 정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복지국가가 성평등한 복지국가는 아니다"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장은 "모든 복지국가가 '성평등 복지국가'는 아니다"라며 독일과 스웨덴의 보육정책을 비교했다.

독일은 여성에 '모성', 즉 양육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을 강조한 편이다. 그러다 보니 독일 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가 아닌 보육수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반면 스웨덴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소득자'로 보고, 수당이 아닌 서비스를 주로 제공했다.

이 소장은 "두 국가를 비교해본 결과, 각종 성평등 지표에서 스웨덴이 독일을 앞섰다"며 "스웨덴은 전통적 성별분업을 깬 보육정책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역시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도 최근엔 보육서비스 재정을 확대하고 여성고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투입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통적 성별분업을 강조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막고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년간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경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1990년 한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9%였고 2010년에는 54.5%여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소장은 "더 이상 (보육 등의) 돌봄 노동을 여성의 무급 헌신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며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관련 사회서비스 지출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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