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글에 악플단 누리꾼들 불기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악플은 처벌대상 아냐"

검찰은 친일작가 김완섭 씨가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신의 인터넷 칼럼에 비난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 1000여 명을 고소한 데 대해 31일 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완섭 씨는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을 '산적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김좌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됐다.
  
  "누리꾼들의 댓글은 김씨 본인에 대한 협박 아니었다"
  
  형사1부 정형두 부장검사는 누리꾼들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누리꾼들이 김 씨의 글에 단 악성 댓글에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검사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누리꾼들의 글은 김 씨의 글을 비난하는 것이지 김 씨 본인에 대한 협박은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989년 평양을 방문했던 임수경 씨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물에 빠져 숨졌다는 내용의 기사에 욕설을 하며 댓글을 단 14명을 벌금 100만 원씩에 약식기소 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일부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김완섭 씨 사건이 과거 '임수경 씨 악플 사건'과는 다르다고 봤다. 정 부장검사는 "김 씨는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조례를 발표한 날 논란이 되는 글을 올렸고, 글에서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등 책자 홍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올 2월 네티즌 570여 명을 검찰에, 500여 명을 경기경찰청에 각각 고소했고, 이에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피고소 네티즌들의 무료변론을 자청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완섭 씨 "김좌진 장군은 산적떼 두목" 사자 명예훼손 혐의 기소돼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1일 인터넷 게시판에 북로군정서 총사령관으로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을 비방했다며 김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다음 인터넷 토론방에서 "김좌진은 조선시대로 치면 산적떼 두목인데 어떻게 해서 독립군으로 둔갑했는지 참 한국사는 오묘한 마술을 부리고 있다"는 허위의 글을 실어 김좌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김 씨의 이런 글에 대해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탤런트 김을동 씨가 "무덤의 선열지사들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즉각 고소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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