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4m 높이에서 아무 보호 장구 없이 한 사람이 무릎을 끓고 팔을 움직인다. 그는 곡예사도 아니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역사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일 뿐이다. 서울 이촌 역사 창틀, 이 위험한 곳에서 청소 노동자가 혼자 청소 일을 하는 것을 지나는 시민이 보고 트위터로 날리면서 '청소 노동자의 위험한 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많은 시민들이 이에 공분하며 아직도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렇게 열악하다니 하고 탄식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을 파견해 사실 관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한다.
| ⓒ다음 아고라 화면 갈무리 |
청소 노동자에게 곡예를 강요하는 사회
그가 왜 그 높은 곳에서 일을 했는지는 아직 모른다. 아니, 그에게 저 높은 곳을 닦으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와 상관없이, 더 이상의 이유를 듣지 않아도 그 건물의 노동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2010년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라는 청소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 대학에서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과 청소 장구를 보았다. 너무나 하얗게 빨린 대걸레는 얼마나 해당 학교의 노동 강도가 센 지를 말해주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하얀 것을 좋아하는 이사장님 덕에, 더러운 곳을 닦는 걸레가 새하얗게 될 때까지 청소 노동자 그/녀는 몸에도 해로운 락스에 오랜 시간 손을 담그며 일할 수밖에 없었다.
청소 노동자들이 무리한 작업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업체를 통해서 해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고용되기에 일을 계속하려면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보장되는가? 그렇지도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 고용이 아닌 도급 업체(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위험도와 재해 발생도 등을 고려해서 안전 보건 의무를 차등화하겠다는 퇴행적인 방안을 내놨다. 교육 서비스업, 행정 및 사회 보장 등의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29조(도급 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청소 일을 하더라도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대학 청소 노동자의 경우 산안법 29조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프레시안(최형락) |
침묵의 생존 방식에서 벗어나게 사회적 힘을 모아야
그러니 그녀가 곡예를 하도록 만든 것은 비정규직 간접 고용을 계속 용인하는 구조이고, 정부 정책이며,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법들인 게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권리를 내놓아라'라는 외침이고 행진이다. 그래서 이번 4회 청소 노동자 행진의 모토는 '행복할 권리를 찾아서'이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없는 한 침묵이 생존 방식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함께 비를 맞고 함께 요구를 걸고 용역 업체와 사용주와 맞설 손들이, 발들이, 말들이 필요하다. 청소 노동자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만 익숙했던 침묵을 깰 내재한 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는 14일 열리는 4회 청소 노동자 행진의 장소도 거대한 빌딩들이 모여 있는 여의도로 정했다. 크고 화려한 빌딩 속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한 채 저임금을 받는 미조직 청소 노동자들을 이미 노조로 조직되고 투쟁으로 스스로 힘과 권리를 경험한 청소 노동자들이 직접 만나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여의도 정규직 노동조합을 통해서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용역 업체 소장의 난리로 무산된 적도 있다. 아직 청소 노동자가 근무 외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2013년 청소 노동자의 현실이다.
'이촌역 청소 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청소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공분을 이들의 현실을 바꾸는 근본적 힘으로 모으려면 실천이 필요하다. 먼저 자기가 있는 사업장, 건물에서 청소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지 관심을 갖는 것, 노동조합을 만들어 권리를 찾도록 조력하는 것, 6월 14일 청소 노동자 행진에 함께하도록 알리는 것 등등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청소 노동자가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행복과도 연결되고 나의 권리와도 연결되었음을 머리와 온몸으로 깨닫는 것일 게다. 청소 노동자를 '특별한' 지위로 바라보며 동정심으로 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존엄한 삶을 이루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타인의 존엄함을 지키려는 동등함으로 청소 노동자를 만나야 한다. 청소 노동자가 행복할 권리는 우리가 행복할 권리이기도 하다는 사실로부터 청소 노동을, 청소 노동자들을 바라본다면, 쉽지 않지만 비정규직이 판치고 부당한 노동 지시가 판치는 사회에 조그마한 파문 하나 일으키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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